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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관련

대구 시민안전보험 청구 방법(개물림 사고로 인한 보상, 화상수술비 포함)

대구시민안전보험은 대구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,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하지만 시민안전보험에 적용되는 재난 및 사고가 분류되어 있기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보험항목에 대해서는 아래의 항목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시민안전보험

 

목차

 

 

 

시민안전보험 신청 자격(대상) 

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또는 등록 외국인 (대구시에서 주민등록을 바탕으로 자동 가입 및 보험료 부담) 입니다.

 

시민안전보험 청구 방법

재난 및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  다른 보험 여부과 관계없이 보험금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 시에는 공통서류인 보험금청구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복과 함께 사고증명서 등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됩니다.

 

 

보험금 청구서는 대구시 홈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으며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PC 및 모바일로 대구시 홈페이지 또는 달구벌콜센터(053-120), 한국지방재정공제회(1577-5939)에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시민안전보험

시민안전보험 보상 항목 

자연재해 사망
  •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인해 사망한 경우
    (만15세 미만자 제외)
2,000만원
자연재해
상해 후유장해
  •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3%~100% 상해
   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
2,000만원
한도
폭발·화재·붕괴
상해사고 사망
  • 폭발·화재·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(만15세 미만자 제외)
2,000만원
폭발·화재·붕괴
상해사고 후유장해
  • 폭발·화재·붕괴사태 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
2,000만원
한도
대중교통 이용 중
상해 사망
  • 대중교통*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* 항공기,
    철도(지하철포함), 버스(전세버스 제외), 택시, 선박
2,000만원
대중교통 이용 중
상해 후유장해
  • 대중교통 이용 중 3%~100%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
2,000만원
한도
전세버스 이용 중
상해 사망
  •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
2,000만원
전세버스 이용 중
상해 후유장해
  • 전세버스 이용 중 3%~100%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
2,000만원
한도
강도 상해 사망
  •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
    (만15세 미만자 제외)
2,000만원
강도 상해
후유장해
  •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%~100% 상해
   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
2,000만원
한도
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
  •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
  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(1급~5급)을 받은 경우
2,000만원
실버존 사고
치료비
  • 만65세 이상인 자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
  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(1급~5급)을 받은 경우
2,000만원
가스 상해사고
사망
  • 가스(시설·용기·용품), 누출·폭발·화재·파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
    (만15세 미만자 제외)
2,500만원
가스 상해사고
후유장해
  • 가스(시설·용기·용품), 누출·폭발·화재·파열 사고로 3~100% 상해
   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
2,500만원
한도
개물림·부딪힘
사고 진단비
  •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진단 받은  경우, 1회 지급
10만원
화상 수술비
  •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 (심재성 2도 이상)을
   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
50만원
사회재난 사망
  •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
    ‘사회재난’으로 선포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
1,000만원
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
  •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
    ‘사회재난’으로 선포한 사고로 3%~100%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
2,00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