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시민안전보험은 대구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,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시민안전보험에 적용되는 재난 및 사고가 분류되어 있기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보험항목에 대해서는 아래의 항목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목차
시민안전보험 신청 자격(대상)
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또는 등록 외국인 (대구시에서 주민등록을 바탕으로 자동 가입 및 보험료 부담) 입니다.
시민안전보험 청구 방법
재난 및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보험 여부과 관계없이 보험금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 시에는 공통서류인 보험금청구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복과 함께 사고증명서 등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됩니다.
보험금 청구서는 대구시 홈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PC 및 모바일로 대구시 홈페이지 또는 달구벌콜센터(053-120), 한국지방재정공제회(1577-5939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시민안전보험 보상 항목
자연재해 사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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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00만원 |
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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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00만원 한도 |
폭발·화재·붕괴 상해사고 사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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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00만원 |
폭발·화재·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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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00만원 한도 |
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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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00만원 |
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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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00만원 한도 |
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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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00만원 |
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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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00만원 한도 |
강도 상해 사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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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00만원 | ||
강도 상해 후유장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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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00만원 한도 |
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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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00만원 |
실버존 사고 치료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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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00만원 |
가스 상해사고 사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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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500만원 |
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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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500만원 한도 |
개물림·부딪힘 사고 진단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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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만원 |
화상 수술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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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만원 |
사회재난 사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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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만원 |
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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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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